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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 게재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되고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마성영)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1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식민지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반미 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했다고 봤다. 특히 ‘천안함 절단 사건·사고에 대해 북측이 했다는 단어는 없었더래지요? 가상의 적이라 명시했을 뿐 아닌가요?’ 등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건에 대해 "북한의 정책을 추종·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비난, 주한미군 철수 등은 국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일부 학계나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이 담긴 나머지 39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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