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마성영)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1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식민지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반미 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했다고 봤다. 특히 ‘천안함 절단 사건·사고에 대해 북측이 했다는 단어는 없었더래지요? 가상의 적이라 명시했을 뿐 아닌가요?’ 등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건에 대해 "북한의 정책을 추종·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비난, 주한미군 철수 등은 국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일부 학계나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이 담긴 나머지 39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