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수원갑·사진)의원은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한 기업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제한 낙찰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경쟁으로 기업들의 수익악화와 자재의 품질불량, 산업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찬열 의원은 "입찰사의 출혈경쟁을 심화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을 불러오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반성장을 위해 국가와 국회가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저가제한 낙찰제가 법에 명시되면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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