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되자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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