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주민센터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도 하지 않은 채 안내장만 발부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발굴 대상자 확인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지난해 도내 20개 주민센터가 ‘단순 상담’으로 확인 결과를 입력한 3천190명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성남시 태평4동이 단순 상담으로 확인 결과를 입력한 79명 전체에 대해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안내장만 발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발굴 대상자의 복지욕구 등 지원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 전체적으로는 점검 대상이었던 20개 주민센터의 ‘단순 상담’으로 입력된 3천190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천503명에 대해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복지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안내장만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자체가 발굴 대상자에게 안내장만 발부하고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매뉴얼’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는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읍면동 업무매뉴얼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분배된 발굴 대상자에 대해 전화 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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