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윤창호법.jpg
▲ '윤창호법' 시행(CG)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도중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받는 ‘윤창호법’ 첫 적용 사례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한 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처음 시행된 18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이 사고가 유일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법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