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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근로자 추락 (PG).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의정부지역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당시 추락방지망이 미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정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28분께 의정부동의 한 신축공사 현장 주차타워 19층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26)씨가 추락해 숨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부 등은 추락 당시 주차타워에 추락방지망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공사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오피스텔 신축공사는 같은 달 21일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가 이달 14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시공사 측은 노동부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사고가 난 주차타워 측면 전체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상태다.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공사 관련자들을 불러 최근 1차 조사를 끝냈으며, 노동부 등과의 합동조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추락방지망 미설치에 따른 감리 적정 여부를 중점 조사 중으로, 합동조사가 끝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의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A씨가 당시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으나 다른 직원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갔고, 리프트를 연결한 추가 올라오자 이를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락방지망 설치는 물론 당시 리프트가 내려갈 때 기둥 부근에 있던 작업자가 확실히 대피한 것을 확인했다면 추락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기둥 공사 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면 공사 때마다 재차 설치와 해체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을 세워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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