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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에 오른 염태영 시장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입북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로써 현직 시장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 사업’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도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은 뇌물수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염 시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염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사업부지 인근 입북동 토지를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언급된 사업은 수원 R&D사이언스파크 개발로, 검찰은 선거 하루 전날 이미 한 차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염 시장으로서는 두 번에 걸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거론됐던 입북동 땅 투기 의혹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 여부다. 시는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9년 말까지 권선구 구운동·입북동 일대 35만2천㎡에 에너지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연구집약시설인 ‘수원 R&D(연구개발)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업예정부지의 87%는 성균관대가 보유한 식물원 땅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와 국유지다.

사이언스파크 개발과 관련한 염 시장의 땅 투기 의혹마저 이번 검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시는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성균관대와 부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사업이 많이 늦어진 만큼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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