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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아이클릭아트
수원시 칠보산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구장 한 개 크기 만한 민간야영장 설치계획 신청서가 시에 접수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생태계 오염 및 생활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개발제한구역인 권선구 금곡동 789번지 등 7개 필지 총면적 9천581㎡ 규모의 야영장 조성 허가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11일부터 이 같은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올려 26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된 민간야영장은 카라반 4개소, 글램핑장 8개소, 일반캠핑장 32개소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칠보산 주변 환경 파괴 및 생활피해 등을 주장하며 야영장 설치를 반대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야영장이 조성되는 필지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야영장이 설치되면 외부인이 찾아와 발생하는 소음피해는 물론 야영장에서 취사 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나 배설물로 인한 칠보산 주변의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인한 도로 교통 혼잡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야영장 설치에 대해 기준만 충족하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접수한 사업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야영장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조성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이나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거주하던 시민뿐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은 "애초 야영장 설치계획이 진행됐을 때 우려될 일을 검토해야 한다"며 "칠보산은 이미 환경오염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환경보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야영장 설치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며 "설치 신청에 대해 해당되는 부서들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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