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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비상구’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대 진입창을 뜻하는 또 하나의 비상구는 소방대원들이 화재확산으로 출입구나 비상구를 통해 인명구조가 곤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창문이다.

의정부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명구조에 활용되는 창문에 역삼각형 모양의 빨간 표시물을 부착하고 있다.

소방대 진입창의 세부 기준은 아직 관계법령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청을 비롯한 중앙부처는 올해 초부터 소방대 진입창의 통일된 부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내년 5~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소방대 진입창은 비상구에 버금가는 ‘또 다른 생명의 문’으로 제도 시행 전이지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후에도 신규 건축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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