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재개발·재건축지구의 용적률 완화로 증가하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장기임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완화받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려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4개 재개발·재건축지구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4개 지구는 덕현, 비산초교, 호계온천, 삼신 등으로, 시는 이들 지구에서 증가하는 소형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관련법 조항을 고려하면 384가구에 달한다.

1가구당 매입비는 7천∼8천만 원으로 추산돼 300억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환경정비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시점은 지구별로 2020∼2021년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지구의 소형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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