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효율적인 기관 관리와 본격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예고했으며, 지난 18일 조례 개정으로 기관 경영 혁신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정원 총수 규정(시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 내), 기관 직원 통합 채용 실시 근거 규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전체 기관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기관별 내부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 정관에 규정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통합 실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공부문 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초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기관의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운영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공공기관들이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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