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일부터 갈매동 146-1번지 일원 등 3개소(갈매동 142-1 일원, 사노동 351-1 일원) 4만1천74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기간 만료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제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 목적의 행위,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ri.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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