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성시민은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내년 12월 18일까지 1년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최소 4~8주 진단 시 20만~60만 원, 1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3~100% 후유장애 시 1천만 원 한도, 사망 시 1천만 원(15세 미만)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KB손해보험(☎02-6900-5103)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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