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장에 추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기존 64개에서 69개로 늘어났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스크린골프장·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2010년 4월부터 의무발행 업종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돌잔치·회갑연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확대된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몇 차례 나눠 지급해도 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별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 결제할 경우 거래대금이 10만 원을 넘기 때문에 5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도 발급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다소 완화된다. 올해까지는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래대금의 20%가 부과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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