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수원정·사진)의원은 독일과 같은 ‘역사 왜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를 승인, 찬양, 정당화해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연계해 독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형법 개정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위해 영화, 공연,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에서의 유통도 금지시켰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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