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다는 이유로 동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께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에 탈락됐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에 소주병을 던지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얼굴에 침도 뱉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분풀이 대상이나 자신의 수족처럼 공무원을 하대하거나 사무실까지 난입해 공무를 어지럽히는 등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며 "최근 들어 관공서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가 늘고 있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로는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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