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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당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전인 올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SNS나 블로그 등에 ‘염태영 후보 자신의 입북동 땅 비리’라는 제목으로 염 시장이 논을 밭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뒤 이를 사용했다는 등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으며 염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SNS를 이용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청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유포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임을 공고했음에도 유포를 그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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