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교외현장체험학습)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20일 권고했다.

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침’에 따라 학생들은 1년에 최대 20일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기 중 교외활동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주로 가족여행이나 친지 방문, 직업 체험 등 교육적 취지의 교외활동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인솔자(부모 또는 부모가 위임한 성인)와 함께 가도록 하고 있다. 인솔자 동행 여부는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진이나 입장권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이 때문에 도내 학생들이 성인 없이 체험학습을 가는 일은 없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만, 학교가 주관하는 소규모 체험학습 등은 반드시 교사가 사전에 숙소의 안전점검 종류와 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교외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이 묵을 숙소의 안전점검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안전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학생이 사용할 숙소 등이 안전성이 검증된 곳인지를 학부모에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학생안전과 관계자는 "상당수 고3 학생이 수능 후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있는데, 소규모 숙박업체의 경우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이같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숙박형 교외체험학습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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