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동구의회는 20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의원의 뜻을 모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구의회는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이미 초과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수납기간을 10년마다 연장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로 인천시민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7명의 구의원들은 "통행료 징수기간(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기간을 연장해 계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이날 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분야를 수정해 시·군·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구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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