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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의혹 이젠 법원으로…`불꽃공방' 전망 (CG) /사진 = 연합뉴스
‘친형 강제 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내년 1월 10일 제1형사부 심리로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 각각 열린다.

이 지사는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해 강제 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는 또 올해 5월 2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한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됐지만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6월에는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지만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허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하지인·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이힘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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