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여지없이 단속에 적발됐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8명이나 됐으며, 적발자 중엔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에 달한 만취 운전자도 포함됐다.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7명이었다.
이번 단속은 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북부청은 앞으로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및 대로상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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