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담당 법무법인이 중국 샤오미의 한국 총판사업법인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로 기소됐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에 대해 "공소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 변호사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은 시장이 이 같은 사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 하에 11개월간 95차례에 걸쳐 차량 자원봉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로 인한 교통비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은 시장이 ‘최 씨가 자원봉사자인 것으로 알았고 코마트레이드와의 관계를 알지 못했으며, 일상적인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최 씨 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운전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는 소명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면서 "이는 같은 날 불기소처분을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이 회사로부터 전속 운전기사와 차량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로 기소됐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는 검찰 공소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는 점, 공소장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선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 정치자금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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