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광철 군수와 공무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남면 옥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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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군남면 옥계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189필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금액의 평균값을 조정금으로 결정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하지 않는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면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가 선진화돼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 진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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