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시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제177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시가 제출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맹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역화폐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초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월 5만 원씩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의료비 95억여 원과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수당 34억여 원, 일반인 대상 10억 원 등 총 140억 원 규모다.

시는 이르면 내년 4월 카드 형태인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과 대규모 점포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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