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재준 시장 취임 후인 지난 8월부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경기도에는 수원과 의정부 2곳에 지방법원이 있어 도민들이 법률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은 "1천300만 인구의 경기도에는 지방법원 2곳, 1천만 인구의 서울시에는 지방법원 5곳이 있다"며 "법적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는 명백한 불평등이며 사법행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는 105만 인구의 준광역도시로 성장, 그에 따른 쟁송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양지원은 항소 재판부가 없어 시민이 민형사 및 가사 항소를 위해 의정부지법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례안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법조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한다.

조례안은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 참여 행사와 홍보, 연구용역 및 경기 서북부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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