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천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급여 5천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아울러 연말정산 공제 대상 확대를 위해 제공 자료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126)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