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인 300여 명을 마사지업소 등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 A(46·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국내에 들어와 최근까지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0만 원을 받고 국내 공장·농장·마사지업소 등에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역시 불법체류 중으로 불법 알선을 통해 약 3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15명을 구속하고, 69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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