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1월 국내에 들어와 최근까지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0만 원을 받고 국내 공장·농장·마사지업소 등에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역시 불법체류 중으로 불법 알선을 통해 약 3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15명을 구속하고, 69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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