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가위를 들고 경찰관을 찌를 듯 위협하거나 자해할 것처럼 난동을 부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 9일에는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부인 B(33)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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