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2018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 1월 31일까지 각 군·구에서 신규 대상 가구 등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동절기 난방 및 온수 사용이 힘든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등이 있는 가구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보다 3천여 가구 늘어난 3만7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2천 원에서 2만4천 원 올려 1인 가구는 8만6천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5천 원 등을 받는다. 난방과 온수 등을 장기간 써야 하는 만큼 사용기간도 내년 5월까지로 늘렸다.
하지만 매일 소일거리로 버는 수입과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홀몸노인 등 아직도 일부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은 먼 얘기다. 이들은 벌이 또는 자녀가 있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어려운 생활에도 원칙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빠진 것이다.
타지에서 아들이 보내 주는 용돈과 노령연금으로 생활해 온 김모(83)할머니는 최근 뜸해진 용돈에 보일러를 아껴 틀고 있다. 하지만 주택이 오래돼 보일러를 끄면 바닥에만 희미한 온기가 남을 뿐 집 안 공기는 금세 차가워진다. 그래서 김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누워 찬 공기를 피하는 것으로 추위를 버티고 있다.
시는 꾸준히 지원 대상 확대 등 되도록 많은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사정은 알지만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정해진 대상 외 이웃들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번에 중증질환자 등으로 지원 범위가 늘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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