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A(26)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대학에 다니는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다. 매달 생활비에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용돈을 쥐어주려면 복무하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요금 연체기록이 있으면 일과 후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에 일부러 미납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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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이처럼 인천지역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중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겸직(일과 후 경제활동)이나 분할복무(복무 중단) 등 구제 방법이 있더라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승인이 어려워 그림의 떡이다.

23일 인천지역 각 구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점심식사비 등 수당을 합쳐 50만~60만 원 정도다. 복무 중 의식주가 해결되는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 월급으로 월세와 교통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겸직이나 분할복무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다. 그러나 승인은 거의 나지 않는 편이다. 승인을 받으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신용카드·휴대전화 요금 연체 기록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사정이 어려워도 별다른 연체기록이 없으면 생계곤란이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또 간신히 겸직이 승인되더라도 6개월까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만일 채무가 생기는 등 신용불량자가 되면 더 문제다. 사회복무요원은 관련법에 따라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에 배치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채권자에 의한 월급 압류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나마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최저임금(월급 기준 157만3천770원)보다 적어 생계를 위한 압류 정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용을 내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A씨는 "자칫 요원들이 일과 후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시민들에게도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겸직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리거나 조건을 완화하는 등 병역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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