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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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제 안성시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우 시장은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며 "아랫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 행위는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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