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후 귀가해 쓰러진 성남시청 직원이 1심 불수용 처분을 뒤엎고 공무상 요양 재심 승인을 받았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분당구청에서 농정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천모(51)팀장은 산적한 당면업무 처리를 위해 휴일근무를 하고 귀가해 샤워를 하던 도중 쓰러졌다. 급히 병원에 후송됐으나 상세 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가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공무상 사유로 발병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불승인 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가족들은 지난 2월 재심 청구를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고, 분당구청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농정업무의 특수성과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감정노동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노동전문가’로 산재 문제를 다뤄 왔던 은수미 시장은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달에는 시의 과다한 행정수요와 지역의 특수한 환경 등을 호소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 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재해보상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일 재심 심사에서 1심 불수용 처분을 뒤엎고 인용 통보를 받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봄날의 박종태 노무사는 "공무상 불승인된 사례가 재심에서 인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농업직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와 감정노동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 팀장은 현재 지방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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