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새해부터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은 30만 원이다.

시는 24일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지원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에 따라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아빠나 엄마가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둘째 아는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다. 셋째 아 100만 원, 넷째 아 2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은 종전대로 지급한다.

시는 첫째·둘째 아의 출산장려금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 셋째 자녀 이상은 초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 원의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질병·상해·암 등의 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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