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새해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출농가 및 고령농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밤·은행·땅콩·참깨·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키위·패션프루트 등 열대과일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돼 각 작물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농업기술센터는 PLS 위반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PLS 현장지원단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등 4개 특화사업소 직원 24명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마을로 찾아가 PLS 제도 및 농약 안전사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또 PLS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농약이 적합성 검사를 거쳐 등록될 수 있도록 직권등록 수요조사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농업기술센터는 PLS를 알리고자 관련 책자 1천800부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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