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부터 19곳 공공임대아파트 단지(2만344가구)에 13억 원의 공동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0억 원보다 3억 원이 늘었다.

시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의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을 가구당 5천410원 일괄 적용에서 6천 원 또는 전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지 내 승강기, 가로등, 냉온수 펌프 사용에 드는 공동전기료 분담률을 줄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조처다.

상향 조정한 공동전기료 보조금은 임대아파트 종류별로 지원금이 다르다.

거주기간 30년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14곳(1만4천637가구)과 거주기간 50년의 공공임대아파트 1곳(1천489가구)은 가구당 6천 원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4곳(4천218가구)은 공동전기료 발생 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또 보조금 지원 하한선을 공동전기료 발생요금의 50%로 정했다. 가구 수가 적어 공공전기료 보조금 지원율이 43%에 그치는 2곳 임대아파트 단지(340가구) 주민들의 공동전기료 분담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리마 "지원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보조액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은 단지별 관리사무소가 시 공동주택과로 매월 신청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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