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를 찾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해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등을 추적해 재벌기업 등의 자금세탁 여부를 분석하는 FIU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FIU와 국세청이 정보를 공유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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