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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 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계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노동부가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뒤 국무위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법 예고 기간이 일주일이 채 안 되지만 이날 곧바로 수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은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네 가지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논의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0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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