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숭의3구역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공사로 선정된 A사와 B사는 각각 부채비율이 110%와 316%다. ‘건설법’은 부채비율 117.02%와 유동자산비율 142.35%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50% 미만, 유동자산비율은 150%가 넘어야 10억 원 이상 공사에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 1천480억 원 규모인 숭의3구역 사업은 A와 B사 모두 자격 미달이다.
숭의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인천에 400여 개 건설사 중 10억 원 이상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180여 개, 100억 원 이상 참여 가능 업체는 120여 개가 있다"며 "이런데도 10억 원 미만의 입찰만 참여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진 A사를 지역 건설사 자격으로 수의계약 진행한 것은 분명히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임대사업자인 C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와 국토교통부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는 지역 건설업체에 해당해 B사와 컨소시엄으로 숭의3구역 시공사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2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실한 건설사가 선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가 시공사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등을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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