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숭의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시공사가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조합이 부채비율이 높은 시공사를 선정하는데도 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숭의3구역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공사로 선정된 A사와 B사는 각각 부채비율이 110%와 316%다. ‘건설법’은 부채비율 117.02%와 유동자산비율 142.35%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50% 미만, 유동자산비율은 150%가 넘어야 10억 원 이상 공사에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 1천480억 원 규모인 숭의3구역 사업은 A와 B사 모두 자격 미달이다.

숭의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인천에 400여 개 건설사 중 10억 원 이상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180여 개, 100억 원 이상 참여 가능 업체는 120여 개가 있다"며 "이런데도 10억 원 미만의 입찰만 참여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진 A사를 지역 건설사 자격으로 수의계약 진행한 것은 분명히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임대사업자인 C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와 국토교통부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는 지역 건설업체에 해당해 B사와 컨소시엄으로 숭의3구역 시공사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2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실한 건설사가 선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가 시공사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등을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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