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의료관계기관들이 길병원 파업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마련책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24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의료관계기관들이 길병원 파업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마련책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길병원 파업과 관련해 응급상황 및 환자진료 공백 최소화 등 관계기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및 시민 안전망구축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파업의료기관 길병원을 포함해 인천권역 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인천소방본부 구조구급과·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남동구보건소, 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 등 24개 기관 35명이 참석했다.

길병원 노동조합 집단파업과 대규모 확산과 장기화, 관심·주의단계 등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마련이 논의됐다. 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외상센터로 닥터헬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조 파업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지난 19일부터 길병원 노조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적정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 등으로 수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협정 판결문에 따르면 필수유지 대상업무는 의료(응급환자 및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응급약제 등) 및 채혈, 혈액공급 등이다. 필수유지부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 가능한 업무 및 부서는 일반병동 및 외래진료(100%), 영상의학과 등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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