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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마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사진 = 광명경찰서 제공
1년여간 불법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24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한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6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수료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3천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경마센터 49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해 도박 수익금 등으로 2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자신이 입수한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개설, 주로 광명과 양평 등에 하부 센터를 만든 뒤 김 씨 등에게 운영을 맡겨 서버이용료 등을 챙겼다. 49개 센터의 하루 판돈은 모두 48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마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고객을 끌어모았고, SNS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등 회원제로 운영해 추적을 피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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