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태국인 등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해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A(52)씨와 B(46)씨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 등 일당은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2년여간 허위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328명을 모집했다. 이들에게 ‘본국에서 반군 테러단체로부터 살해 위협 등 박해를 받았다’는 거짓 이야기를 꾸며 주고, 국내 거주 사실을 허위로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9억8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이 전국 출입국기관에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외국인은 필리핀인 192명, 태국인 117명 등 총 309명으로 파악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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