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차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40분께 계양구 방축동의 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B(44)씨의 BMW 승용차로 번졌다가 7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천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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