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가 쓰레기에 불을 질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까지 태운 5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차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40분께 계양구 방축동의 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B(44)씨의 BMW 승용차로 번졌다가 7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천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