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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로부터 해고된 경비원의 사위가 사무실을 찾아 난동을 부리는 소란이 일어났다.

24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43분께 112상황실로 한 남성이 미추홀구 수봉문화회관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란을 벌인 A씨는 인천예총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B씨의 사위로, 사건 당일 B씨가 용역업체로부터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퇴직 통보를 듣자 화가 나 인천예총 사무국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무실 문을 차고 직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벌였으나 인천예총 측이 피해가 경미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 일단락됐다.

A씨는 "장인은 지난해까지 월급 70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90만 원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5년 넘게 인천예총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인천예총에서 용역업체에 장인만 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고 화가 치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70세가 넘은 노인을 한겨울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고시키는 것이 맞느냐"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예총은 용역업체를 통해 수봉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2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예총 관계자는 "B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경비업무를 맡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며 "용역업체에 이미 B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사건 당일 통보가 전해진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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