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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PG) /사진 = 연합뉴스
훈육 차원의 과정이라도 어린아이가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때는 정당화될 수 없다. 수년에 걸쳐 관원을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초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모 태권도장에서 시합을 앞두고 자신과 상의 없이 머리를 잘랐다는 이유로 주먹을 이용해 피해자 B(당시 15세)군의 팔과 쇄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말께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7세)군과 D(당시 13세)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올해 6월 말께는 관원인 피해자 E(14)군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으며, 체육관 구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마구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E군이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수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측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윤한 판사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의 과한 가해행위가 이뤄졌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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