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받아 왔던 각종 규제와 이에 따른 유·무형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정부에 피해 보상과 규제 완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2018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의 방침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이 ㈔재정성과연구원에 위탁해 이뤄진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주민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유·무형의 피해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게 된다.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근거로 고양시는 파주·김포·양주 등 인근 시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과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규모가 유사한 수원이나 성남 등 한수 이남 지역과 비교해 재정 규모가 1조 원가량 부족하고 투자유치 여건, 부동산 가격 등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에서 온 결과물로, 정부는 50년 이상 인내해 온 관련 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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