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공제조합은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 대신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토지매매 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LH가 공급하는 토지매입 신청을 하려면 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자금 조달 비용 부담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하자 LH와 건설공제조합은 앞으로 토지청약을 신청할 때는 현금 대신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시행키로 했다.

토지매입 신청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LH 청약센터에 올리면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청약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되고, 추후 보증서 납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업으로 신청예약금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고객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LH 토지공급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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