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4개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환경부의 기본계획안 승인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달 7일 승인한 바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최종 목표는 2035년이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상수도 수요량을 예측하고 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5년 단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시설 확충 계획’, ‘시설 개량 계획’,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다.

해제범위는 주민거주 지역인 8만545㎡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환경정비구역(10만7천401㎡) 가운데 지역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부지(9천635㎡)만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시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시는 시 전역의 송·배수관로(1천736km)를 전수 점검한다. 노후화된 송·배수관은 교체·수리할 계획이다.

폐지 의견이 나왔던 파장정수장은 존치된다.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파장정수장에 하루 5만㎥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 시설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송·배수관로를 11.7㎞ 신설하고, 율전배수지 등 13개 배수지의 기계·전기설비를 개량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급시설 안정화’를 위해 관로 복선화(직경 500~1천200㎜, 연장 3천713m)로 비상연계 관로가 설치돼있지 않거나 지형적 요인으로 용수공급방안이 없는 배수권역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도시 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각종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에 내용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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